장애인활동지원이용안내

장애인활동지원이용안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중증도별로 인정되어진 시간동안 장애인활동지원자를 파견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장애인을 받은 사람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자 : 본인,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우편,팩스,온라인 (신규,갱신만가능)으로 신청가능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자는 1~3의 구비서류는 필수제출, 4~6의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읍,면,동 담당자는 7~9구비서류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확인
  • 0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 02. 바우처카드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서식2호)
  • 03.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 04.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05. 장애등급 심사시"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 (장애등급 심사 대상자인 경우)
  • 06.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부담금 산정 확인용)
  • 07.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등)
  • 08. 장애등록현황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 09.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여부

활동지원인력

  • 학력 및 연령에 제한없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 과정을 이수한자
  •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활동지원기관에 상담 후 활동신청서를 제출

활동보조 서비스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 연중 수시 모집

  • 담당 연락처 : 070-4186-1051 (장애인활동지원사업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