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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중증도별로 인정되어진 시간동안 장애인활동지원자를 파견하여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돕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서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자는 1~3의 구비서류는 필수제출, 4~6의 구비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