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차별하지 않아도 그런 차별 행위를 조장하거나 광고 또는 그를 허용하는 경우
안내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제한하는 경우
근로관계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 및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 제한·거부금지, 교육책임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
물건이나 서비스의 제공 및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보험가입 등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달리 대우하거나 거부·배제 금지
장애인이나 안내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등이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의 사용을 거부 금지 및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은 임신, 출산, 양육, 입양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성에 관한 권리 및 이를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짐
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및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구금 및 구속의 경우에도 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공
- 과태료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벌 금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적, 반복적, 보복성 등)
- 부과권자 : 법무부장관
- 부과금액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징역 (3년 이하)
"차별행위 발생시"→진정→조사→시정권고→시정명령→과태료 및 징역
접수
사정
계획수립
옹호지원
평가/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