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목적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합니다.

차별의 범위

  • 직접차별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간접차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 편의제공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차별적 행위의 광고 조장

    직접적으로 차별하지 않아도 그런 차별 행위를 조장하거나 광고 또는 그를 허용하는 경우

  • 장애인 보조기구 사용제한

    안내견 또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제한하는 경우

차별금지 영역

  • 고용

    근로관계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

  • 교육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 및 교육 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 제한·거부금지, 교육책임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

  • 재활 및 용역과 금융상품 제공 및 이용

    물건이나 서비스의 제공 및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보험가입 등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달리 대우하거나 거부·배제 금지

  •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장애인이나 안내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등이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의 사용을 거부 금지 및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 제공

  • 모·부성권, 성 등

    장애인은 임신, 출산, 양육, 입양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성에 관한 권리 및 이를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짐

  • 사법·행정절차 및 참정권

    장애인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보호자 및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구금 및 구속의 경우에도 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공

  •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 문화·예술·체육활동
  • 이동 및 교통수단
  • 가족·가정·복지시설
  • 건강권
  • 괴롭힘의 금지
  • 장애여성, 장애아동
  • 정신적 장애인

권리 구제(과태료 및 벌금 등)

  • 부과대상

    - 과태료 : 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벌 금 :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고의성, 지속적, 반복적, 보복성 등)

    - 부과권자 : 법무부장관

    - 부과금액 :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 징역 (3년 이하)

  • 권리 구제 절차

    "차별행위 발생시"→진정→조사→시정권고→시정명령→과태료 및 징역

복지관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학대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접수

    (장애인 당사자, 가족 등)
  • 사정

    (사실 확인 및 정보수집)
  • 계획수립

    (지원방법 및 절차 논의)
  • 옹호지원

    (옹호활동 진행)
  • 평가/종결

    (활동 관련 평가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