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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 안내
관리자
조회수 : 997   |   2014-05-14

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 안내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여 정보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정보화를 통한 사회통합을 유도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및 보급 안내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정보통신제품의 지원)

보급대상 보조기기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68

지원내용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신청접수

-신청기간: 2014515() ~ 718()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시군청 정보화담당부서)에 제출

 

 

붙임 : 1. 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안내문 1.

2. 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양식 1.

3. 201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현황 1.

 



첨부파일1 file0 5.13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안내.hwp
첨부파일2 file1 5.13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신청서.hwp
첨부파일3 file2 5.13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제품현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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