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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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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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4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 공고 - 사랑의 에너지나눔 사업 - □ 사업목적 ㅇ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기초에너지이용을 보장하고, ㅇ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 □ 사업지역: 전국 □ 지원내용 ㅇ 미납된 전기요금을 에너지재단이 한국전력공사에 대납 ㅇ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만큼 지원 ※ 20만원 초과 시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지원 □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순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 간 재지원 불가 □ 지원제외대상 ㅇ 비주택용 전기 미납금 ※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통합관리비가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수주택세대*일 경우 원천적으로는 제외되나,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이 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추천 가능 *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세대 ※ 고지서의 고객사항→ 가구수에서 확인(2이상의 가구는 수주택세대)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신청기관: 기초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 사업(신청)기간: 2011년 8월 24까지(우편소인기준)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신청공문, 신청서(신청서식),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고지서 ㅇ 주소: (150-87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번지 에너지긴급지원센터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팩스로는 접수 불가 □ 기타문의: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긴급지원센터 진아경사회복지사(02-780-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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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전기요금긴급지원사업공고_2011711723[1].hwp |
첨부파일2 | 전기요금 신청서식_2011623144[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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