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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 공고
관리자
조회수 : 1081   |   2011-07-04

한국에너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 공고

- 사랑의 에너지나눔 사업 -

사업목적

ㅇ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기초에너지이용을 보장하고,

ㅇ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

 

사업지역: 전국

지원내용

ㅇ 미납된 전기요금을 에너지재단이 한국전력공사에 대납

ㅇ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만큼 지원

20만원 초과 시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지원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순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 간 재지원 불가

 

지원제외대상

ㅇ 비주택용 전기 미납금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통합관리비가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수주택세대*일 경우 원천적으로는 제외되나,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이 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추천 가능

*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세대

고지서의 고객사항가구수에서 확인(2이상의 가구는 수주택세대)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신청기관: 기초자치단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사업(신청)기간: 2011824까지(우편소인기준)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제출서류: 신청공문, 신청서(신청서식),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고지서

ㅇ 주소: (150-87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번지 에너지긴급지원센터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팩스로는 접수 불가

기타문의: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긴급지원센터 진아경사회복지사(02-780-1149)

 



첨부파일1 file0 전기요금긴급지원사업공고_2011711723[1].hwp
첨부파일2 file1 전기요금 신청서식_201162314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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