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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관리자
조회수 : 1147   |   2010-08-05

2010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법

1. 장애인 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밀 사회통합도모로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임금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급대상

 

18세 이상 동등한 중증장애인

- 20세 이하로서 ·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분은 제외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3급 중복장애인: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이상 있는 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3. 지 급 액

 

기초급여(18~64)

 

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의 5%

(평균소득값은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분 및 소득변동분 등을 반영하여 변경됨)

 

- 2010. 4~2011.3: 9만원(완전지급액 기준)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노령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부부감액)단독가구와 부부(2)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72천원(9만원×0.8%)지급

 

(초과분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진 최소화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선정기준액)

부가급여(18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매월 6만원, 차상위계층 매월 5만원 추가 지급

 

일부 대상자는 부부감액, 초가분 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하여 지급합니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없이 장애인연금을 받습니다.

 

4. 지급시기 : 매월 20(시행 첫달인 7월은 제도시행 준비 관계로 30일에 지급합니다.

 

5. 신청일 및 장소 : 53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http://www.mw.go.kr)/국가복지정보포털(http://www.e-welfare.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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