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희망하는 학교 선정결과 및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강사지원사업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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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연
조회수 :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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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무료강사지원사업 신청 안내 -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지정 수행기관입니다.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항 해당되는 법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아래와 같이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신청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21년 4월 – 12월 ∙ 교육시간 : 1시간 ∙ 교육대상 : 5인 이상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교육내용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 강 사 비 : 무료 ∙ 프로그램 문의&신청방법 : 전화 061-543-8005 / 팩스 543-0328 * 일체의 상업적인 교육과 동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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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학교선정결과안내.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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