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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채용 공고
김민자
조회수 : 142   |   2025-05-08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25-6

 

직원채용공고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을 섬기며 성실하게 근무하실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5. 5. 7.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분야

 

채용분야

인원

구분

업무내용

사회복지사(팀장, 팀원)

1

일반직

복지관 사업 수행 등

물리치료사

1

의료직

복지관 물리치료, 건강프로그램 업무 전반 등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1

계약직

-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및 관리

-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1년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

 

 

2. 자격요건

 

채용분야

인원

자 격 기 준

사회복지사

(팀장, 팀원)

1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운전이 가능한 자

종사자의 정년(60)미만인 자

물리치료사

1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운전이 가능한 자

종사자의 정년(60)미만인 자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중등교육법 제 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 2)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에 따른 언어재활사나 장애인재활상담사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기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서비스 분야 자격 소유자

- 사회복지기관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1년 이상 장인에게 직접서비스 제공한 경험이 있는 자

-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65세 미만인 자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법 제35조의 제2)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3. 급여기준

-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면접시 협의

4. 전형방법

. 심사방법(심사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1차 서류심사(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

 

5. 전형일정

. 공고기간 : 202558() ~ 2025522() 자정마감

. 접수방법 : 이메일

. 접 수 처 : jindo--2712@hanmail.net

- 이메일 접수 시 제출서류는 1개의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 예시 : 사회복지사(채용분야기재) 입사지원 '홍길동'>

. 면접 일자: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개별 통보)

 

6.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

.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

. 직무수행계획서 1

.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 1(보유 중인 자격증 일체)

도장 또는 서명이 누락되거나, 타 양식으로 제출 시 접수받지 않음.

 

7. 제출서류 작성 요령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자 자체 작성한 양식 등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사진, 추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음.

 

8. 기타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종사자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관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합격 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통,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 상기 명시한 모든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는 채용이 확정된 후 14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14일 이후 파기됨.

. 문의: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운영팀 (070-4186-1051)

 



첨부파일1 file0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일체(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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