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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4-19호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채용 공고
관리자
조회수 : 188   |   2024-10-30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공고 제2024-19

 

긴급 직원채용 공고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복지재단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에서는 장애인을 섬기며 성실하게 근무하실 직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4. 10. 30.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1. 채용분야

 

채용분야

인원

구분

업무내용

사회복지사

1

일반직

복지관 사업 수행 등

영양사

1

일반직

복지관 무료급식 업무 전반 등

물리치료사

1

의료직

복지관 물리치료, 건강프로그램 업무 전반 등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1

계약직 

이용자 및 급여 유형별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이용자 프로그램 서류, 제공기록지 등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이용자 및 보호자 관리(상담 등)

 

1년 계약 후 평가를 거쳐 정규직 전환(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제공인력은 해당사항 없음)

 

 

2. 자격요건

 

채용분야

인원

자 격 기 준

사회복지사

1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운전이 가능한 자

- 종사자의 정년(60)미만인 자

영양사

1

-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 운전이 가능한 자

- 종사자의 정년(60)미만인 자

물리치료사

1

-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운전이 가능한 자

- 종사자의 정년(60)미만인 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중등교육법 제 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 2) 및 준교사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에 따른 언어재활사나 장애인재활상담사

-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 기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서비스 분야 자격 소유자

- 사회복지기관 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1년 이상 장애인에게 직접서비스 제공한 경험이 있는 자

-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만 65세 미만인 자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법 제35조의 제2)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3. 급여기준

- 사회복지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 면접시 협의

 

4. 전형방법

. 심사방법(심사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1차 서류심사(서류심사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

 

5. 전형일정

. 접수기간 : 20241031() ~ 2024117() 자정 마감

. 접수방법 : 이메일

. 접 수 처 : jindo--2712@hanmail.net

- 이메일 접수 시 제출서류는 1개의 문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 예시 : 사회복지사(채용분야기재) 입사지원 '홍길동'>

. 면접 일자: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개별 통보)

 

6.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

. 자기소개서 1

.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1

. 직무수행계획서 1

. 해당 면허증 또는 자격증 1(보유 중인 자격증 일체)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한 최근 6개월 이내 건강진단서(보건증)-영양사 지원자에 한함.

도장 또는 서명이 누락되거나, 타 양식으로 제출 시 접수받지 않음.

 

7. 제출서류 작성 요령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지원자 자체 작성한 양식 등에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사진, 추천인,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음.

 

8. 기타

.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종사자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관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합격 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통, 자격 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상기 명시한 모든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는 채용이 확정된 후 14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을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14일 이후 파기됨.

. 문의: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기획운영팀 (070-4186-1054)

 



첨부파일1 file0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일체(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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