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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성희롱예방교육 실시(12.19)
관리자
조회수 : 960   |   2011-12-20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111219() 17:00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밝고 건강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실시된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실시하였으며 전직원(21)을 대상으로 성희롱의 개념 및 관련규정,성희롱의 성립요건,사업주의 성희롱 예방의무,직장내 성희롱의 대처요령,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성희롱 사례 등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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