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 |
---|---|
오용식
조회수 : 111
|
2023-06-23
지원대상 취약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독거노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고위험군(보건소 치매 진단검사 의뢰자)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장기요양서비스, 방문보건서비스 이용자는 맞춤돌봄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기존 응급만 유지하고 신규대상자에서는 제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기존 기본, 종합서비스 사용자 포함) 중 상시 안전확인이 필요한 대상자로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 - 건강이 거동 불편한 수준으로 정기적 투약관리가 필요한 자 * 재가 만성퇴행성질환자 (뇌줄증, 고혈압, 당뇨, 관절염, 말기암 등) - 우울한 노인, 은둔형, 독거노인으로 정서지원이 필요한 자 - 재가요양서비스 인지정서지원 대상자 중 학습을 통해 디지털 기기 사용 가능자 기타 유의사항 - 기존에 장비가 설치된 수혜자에게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신규 대상자를 선정하기 전에 설치 동의 또는 사업 참여의사를 반드시 확인 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① 1순위 :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사람 - 활동지원등급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4에 다른 서비스지원 종합 조사 결과 산정된 활동지원등급 - 독거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수급자 외 가구구성원이 없으며 실제 홀로 거주하는 경우 - 취약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수급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② 2순위: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활동지원등급 14구간 이하이고 독거·취약가구에 해당가거나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생활여건 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사람 ③ 3순위: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④ 4순위 : 장애인활동지원 비수급 자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선정제외 대상: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대상자로 선정 후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신청 신청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장소:해당 지역센터(연중), 읍 면 동 주민센터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류를 해당 지역센터로 송달(우편, 이메일, FAX등 활용) 신청서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내용 댁내 장비 (게이트웨이→소방서) 응급상황 자동 신고 - 댁내 장비의 응급호출, 화재감지, 가스누출 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에서 U-119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 (게이트웨이→사회보장정보원) 대상자 활동 및 상태 정보의 전송 - 응급상황 정보, 활동량 데이터,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 등을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에 전송 소방서 응급신고 접수, 응급출동 지원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댁내 장비로부터 응급상황에 대한 신고를 받아 응급 구조, 화재 진화 등 구조 및 구급 활동 지역센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모니터링 - 독거노인·장애인의 활동 모니터링, 장비작동 및 상태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 이상 징후 발견 시 또는 응급상황 시 응급관리요원의 가구 방문 대상자 관리 -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조치 - 대상자 가구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 연계 조치 응급안전알림 운영시스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업무지원, 정보관리, 119연계의 역할 수행 - 응급상황 미확인 시 노인돌보미, 이장, 이웃을 통한 직접, 간접 확인 - 주말, 야간에 대처한 상담원 재택근무 등 응급상황대응에 노력
이용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중증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 콜센터 ☎02-6360-6170~1/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출처 : 복지뱅크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5058 |
이전글 | 홀로 사는 어르신,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하세요! |
---|---|
다음글 | 2023년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대한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 추가모집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