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복지뉴스

게시판 내용
법률 홈닥터 사업 안내
관리자
조회수 : 722   |   2017-11-15

   법률홈닥터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
 
○대상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 피해자 등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
 
○도움 분야
채권, 채무, 임대차, 상속, 유언, 이혼, 친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파산, 형사 등 전반
 
○지원 내용
1) 소송 이전의 1차적 무료 법률상담
    •예: 내용증명 작성 등을 직접 도와주어 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를 원만히 해결

2) 복지 네트워크와 결합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예: 각 기관의 사례관리회의에 참여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 실시
   •예: 수 십 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양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부양의무자로 되어있어
          기초수급을 받지 못한 의뢰인에 대하여,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의 제기를 지원하고 실
          질적 부양의무자가 단절되었음을 입증하여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사례

3) 사회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법률문제 방치자를 적극 발굴
   •예: 지역의 취약계층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 및 사회복지기관 담당자들이 법적문제를 방
          치하고 있는 자들을 발굴하여 법률홈닥터에게 연계해 줌으로써 법률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

4) 타 기관 연계 및 법교육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정법률상담소, 범죄피해자보호센터, 스마일센터 등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지원 실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교육, 초중고교 내 교육프로그램 참여, 일반 주민을 대상
    으로 한 생활 법률 교육 등 맞춤형 법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법적 예방기능 수행
 
○신청방법
•전화, 이메일, 방문 상담가능
•법률홈닥터. 정유미 변호사
- 전 화 : (061) 285 - 1161
- 팩 스 : (061) 285 - 8948
- 이메일 : aboutlaw@hanmail.net
- 주 소 : 전라남도 목포시 백년대로 380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KT&G 목포지점 4층)
 
* 방문 상담의 경우, 사전 연락 후 예약을 통해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2014 현재 전국 40개 기관에 법률홈닥터 배치(문의:02-2110-4252/법무부인권구조과)*
 
 



게시판 이전/다음글
이전글 장애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 안내
다음글 장애인 근로자가 알아야하는 노동법 ‘체당금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