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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 정책 알아보기
관리자
조회수 : 685   |   2017-08-03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시행=오는 8월 9일부터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사람들에 대해 매년 재 신청 없이 소득·재산조사를 다시해 장애인연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를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매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므로 장애인연금을 재신청하면 수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잘 몰라 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시행을 통해 이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 것.
이력관리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나 수급자였다가 탈락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력관리를 신청한 중증장애인은 이후 5년간 수급이 가능한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1 file0 장애인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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