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지자체 중 21개 지자체가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 올해 부담금을 납부한데 이어, 올해 5월 기준 

21개 지자체가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정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2일 한국인권진흥원이 경기도 모든 시·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납부현황에 따르면 

31개 지자체 중 21곳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해 올해 부담금을 납부했다.

구리시, 군포시, 남양주시, 안산시, 안양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하남시, 화성시를 제외한 21개 지자체는 평균 약 5,900만 원의 부담금을 냈다.

부천시가 1억 4,247만 6,000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고, 이어 수원시가 1억 3,708만 7,190원, 김포시가 1억 2,482만 7,360원 순으로 높았다.

이에 한국인권진흥원이 올해 5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여부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을 미이행한 지자체의 차이는 있었으나 여전히 21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권진흥원 이재원 원장은 “지자체가 장애인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며 장애인 차별”이라며 “특히 부담금 납부는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공개 청구 결과 지자체별 차이는 있지만, 올해 21개 지자체가 부담금을 납부한 것에 

이어 내년에도 21개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현실이 마치 쳇바퀴 돌 듯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관계자들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를 ‘장애인 지원이 저조하다. 

장애인이 시험을 통과못한다’ 등의 이유를 말했지만, 장애인의무고용을 준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채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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