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와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가 11일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5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건강권을 침해하는 의료체계 및 기타 지역사회에 만연한 장애인 차별 사례를 모아 집단진정에 나섰다.

이들은 2017년 12월부터 시행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건강과를 출범시켰지만, 

대구지역의 의료 현실은 여전히 장애인을 분리, 배제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2018년부터 장애인들의 만성질환과 건강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문제다.

이들은 “지역 내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참여 병원 중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접근 자체가 불가능 곳이 9여 곳에 달했다. 

휠체어와 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은 문 앞에서 돌아서야 한다”면서 “청각장애인들의 원활한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증상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병원 간판에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 참여 병원을 명시하지 않아 위치를 찾는 것조차 어렵다고 했다.

진료뿐 아니라 건강검진에서의 차별도 여전하다. 대구에는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한 곳도 없다.

이들은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곳도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구를 갖추고 있지 않고 전문인력지원을 하지 않아 엑스레이 촬영, 위·대장 

내시경, 치과 진료 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진료를 포기하는 것이 다반사”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에 지역 장애인들이 직접 겪는 차별 사례 총 26건이 담긴 집단진정서를 제출했다.

집단진정에 나선 한 진정인은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장애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러니다”라고 지적하며, 인권위 대구인권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차별을 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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