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법사위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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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남
조회수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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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9
만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법사위 통과
혼자 사회활동 어려운 사람 대상…본회의 상정 예정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2-02 15:58:07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국회방송 캡쳐 만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담아냈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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