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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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남
조회수 :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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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장애등급제 폐지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공개
장애인주차표지 발급 적용…7개 항목 총 228점점수 기준표 향후 지침 통해 공개…10월말 시행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9 10:58:4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습.ⓒ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오는 10월 말 적용예정인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를 신설, 공개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9일까지 총 20일간이다. ▲ 성인용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보건복지부 공개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합계점수는 성인용의 경우 7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228점이다. ▲실외 이동(0점, 7점, 14점, 42점) ▲대중교통 이용(0점, 8점, 16점, 48점) 인지행동특성 ▲주의력(0점, 12점, 24점) ▲위험인식 및 대처(0점, 21점, 42점) 등 7개다.
▲ 아동용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보건복지부 아동용의 경우 4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162점이다. 구체적 항목은 ▲옮겨 앉기(0점, 3점, 6점, 18점) ▲걷기(0점, 8점, 16점, 48점) ▲대중교통 이용(0점, 9점, 18점, 54점) ▲위험 인지하기(0점, 7점, 14점, 42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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