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402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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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남
조회수 :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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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2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4020원
올해 대비 520원↑…가산급여 1500원으로 인상복지부 예산안 총 90조 1536억원 편성…9.2%↑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01 09:33:43
▲ 장애인과 활동지원사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를 올해보다 520원 올린 1만4020원으로 확정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지원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도 3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1500원으로 50%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0조 1536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2%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지출 중 16.2%에 해당한다. 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올해 1조3057억원에서 1조4991억원으로 1934억원(14.8%)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9만1000명에서 9만9000명으로 늘리고, 단가를 1만3500원에서 1만4020원으로 520원 인상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산급여 대상자도 20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하고, 단가도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 인상했다. 가산급여 지원대상자는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로, 1순위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 영역 합산점수가 성인 446점 이상, 아동 347점 이상인 사람이다. 발달장애인지원 예산은 올해 916억원에서 내년 1512억원으로 595억원(65.1%) 늘렸고, 장애인연금 예산은 7862억원에서 8291억원으로 429억원(5.5%) 늘려 편성했다.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관련으로는 주간활동 대상자 4000명에서 9000명으로, 방과후활동 대상자 7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을 지원토록 했다.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과 추가 지출비용으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은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을 25만4000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중위소득을 487만6290원으로 2.68% 인상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 1인당 급여비를 인상하고, 건강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 사회보장업무를 효율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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