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조사 없는 정신병원 입원심사 “인권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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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남
조회수 :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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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9
대면 조사 없는 정신병원 입원심사 “인권침해”
대면조사 기회 부여, 업무지침 보완 등 권고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7-28 12:41:54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등에 소속된 전문의에 의한 2차 진단’과 함께 ‘정신건강복지법’에 강화된 입원절차 중 하나다.
입원과 입원유지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입원유지’ 결정이 나면 입원연장심사 전까지 비자의입원이 유지될 수 있다.
‘입원유지’라는 결과통지서를 보여주었는데, “입원하는 동안 심사라는 것을 받은 적이 없다”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2019년 11월 15일 조사원이 방문했으나 당시 진정인이 흥분과 불안정한 상태로 격리실에서 진정제를 투약 받아서 대면조사를 시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입원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 통화 등 보완대책을 통해 2019년 11월 28일 진행되었고 ‘입원유지’라는 결과가 통지되었다.
배경과 취지에 비춰볼 때, 대면조사는 인신이 구속당한 당사자에게 청문 및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적 권리이므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이러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했어야 한다고 봤다.
당사자의 의견진술서와 관계자 통화 등 추가적인 보완대책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면담이 불가한 상황이 반복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직접 출석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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