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부정수급 방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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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자
조회수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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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1. 근거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3 등 2. 활동지원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지급 급여 전액환수는 물론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공통)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부당지급액의 최대 5배) -(수행기관) 영업정지(최대 90일) 또는 과징금 부과(부당지급액의 최대 5배) -(수급자) 활동지원서비스 정지(최대 1년) -(활동지원사) 자격정지(최대 8개월) * 이와 별도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 고소 고발 처리
***부정수급 행위에 대하여는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 행정처분에 있어 어떠한 선처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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