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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참여자 모집
이숙희
조회수 : 893   |   2021-01-04
2021.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참여자 모집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참여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01월 04일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1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 월 56시간(주 14시간)

□ 선발인원 : 20명

□ 보수금액 : 월 488,320원(고용보험,산재보험 필수 가입)
(고용보험 개인부담분 보험료에 의해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기간 : 2021. 01. 11.(월)∼2021. 01. 15.(금)

□ 모집분야
⇒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환경정리, 급식보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교통약자 승.하차지원, 장애인콜택시 청결관리)
※ 직무유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통보함.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1년 신청자의 경우 ’20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①∼④공통, ⑤∼⑨ 해당자에 한함)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1부(지체사무실 비치)
②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1부(지체사무실 비치)
③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앞.뒷면)
④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통(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⑤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2019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소득금액 증명원 1부(해당자에 한함)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9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2019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⑧ 여성가장일 경우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해당자에 한함)
배우자 (無) - 가족관계등록부
배우자 (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급여지급통지 중 1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부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장의 확 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⑨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참고) 여성가장 정의
가. 이혼, 사별(死別)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
나. 미혼여성으로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가 모두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다. 본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世帶)를 같이하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ㆍ자매로서 60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이거나 장애, 질병, 군복무 및 재학(在學)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부양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여성가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람
※ 관련근거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6조2항,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544-3890)
- 주소 : 진도군 진도읍 남산로 50-3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 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 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 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 이내 반환 청구를 할 경우 반환해 드리며,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합니다.(합격자 제외)
□‘장애인일자리사업(참여형)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사)전남지체장애 인협회 진도군지회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진도군지회( 544-38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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