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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 장애인 시외이동권 판결 ‘반쪽짜리’
김혜연
조회수 : 307   |   2022-03-11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시외이동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지 8년, 긴 기다림 끝에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반쪽짜리'에 불과했다.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지만, ‘즉시’ ‘모든’ 버스에 제공하라는 것은 과도하다는 ‘소극적 판결’을 내놓은 것. 원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책임 또한 부인했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지난 2월 17일 휠체어 사용 장애인 A씨 등이 버스회사 2곳, 대한민국, 서울시, 경기도 등을 상대로 낸 장애인차별구제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교통약자 이동권소송연대는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장비가 설치된 버스나 저상버스가 도입되지 않아 교통약자들의 시외 이동권이 막대하게 침해받고 있는 점에 대해 대한민국과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후략)

 

출처 : 에비블뉴스 2022-03-08 http://abnews.kr/1V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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