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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00㎡ 미만 편의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해야"
김혜연
조회수 : 289   |   2022-02-15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소규모 편의점이나 소매점 등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배제한 현행법 시행령은 위법하므로 시정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10일 장애인 김모씨와 이모씨가 편의점 GS25의 운영사인 GS리테일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9년 4월 이후 신축·증축·개축한 직영 편의점에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나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하고 편의점 밖에서 호출벨로 구매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3조는 슈퍼마켓 등 소매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에 바닥면적 300㎡ 이상이라는 기준을 요구해 대부분의 민간 공중이용시설을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시설에서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시행령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고 장애인의 행복추구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므로 평등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김씨와 이씨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으로 GS리테일이 장애인의 접근·이용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국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시행령을 개정할 의무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와 이씨는 호텔신라와 투썸플레이스에도 차별조치를 시정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두 회사에 대해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출처 : 웰페어이슈(welfareissue)(http://www.welfareissu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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