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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
관리자
조회수 : 651   |   2020-06-10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소득기준가구원특성기준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에 따른 또는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금액)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내 용

여 름

7,000

10,000

15,000

· 요금차감(전기)

겨 울

88,000

124,000

152,000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총 금액

95,000

134,000

167,000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결정통지() 바우처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2020527~ 1231

 

(사용기간)

ㅇ 여름 바우처 : 202071~ 2020930

ㅇ 겨울 바우처 : 20201014~ 2021430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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