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 | ||||||||||||||||||||||
---|---|---|---|---|---|---|---|---|---|---|---|---|---|---|---|---|---|---|---|---|---|---|
관리자
조회수 : 651
|
2020-06-10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개요 □ (개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지원금액) 가구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 □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0년 5월 27일 ~ 12월 31일 □ (사용기간) ㅇ 여름 바우처 :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ㅇ 겨울 바우처 : 2020년 10월 14일 ~ 2021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
이전글 | “농인도 시청자다” KBS 향한 끈질긴 외침 |
---|---|
다음글 | 지적장애인 ‘원양어선 노예사건’ 형사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