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서비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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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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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5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당사자의 권익옹호와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나가는 옹호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침해 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함께합니다. 아래와 같은 샹황에 불이익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1. 장애인으로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계십니까? 2. 의식주, 의료, 건강, 신체, 정서적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계십니까? 3. 종교, 사생활, 외부소통, 입, 퇴소, 표현, 정보의 자유로부터 위협당하고 계십니까? 4. 가족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노동권, 경제권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5. 정치적 표현의 자유, 투표권으로부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위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 법률상의 도움 및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신청절차 복지관 접수상담 - 권익옹호 의뢰신청 – 선정사례회의 - 계약서 작성 — 실천계획수립 - 진행- 종결 ☞ 문의: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권익옹호팀 최연남 (℡ 061-543-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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