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옹호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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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 776   |   2017-11-15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인권향상을 위하여 당사자의 권익옹호와 자기결정권을 강화해 나가는

옹호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침해 상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으로 함께합니다.

아래와 같은 샹황에 불이익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1. 장애인으로 사회적 차별을 당하고 계십니까?

2. 의식주, 의료, 건강, 신체, 정서적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계십니까?

3. 종교, 사생활, 외부소통, , 퇴소, 표현, 정보의 자유로부터 위협당하고 계십니까?

4. 가족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노동권, 경제권을 누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5. 정치적 표현의 자유, 투표권으로부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위와 같은 어려움에 대해 법률상의 도움 및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절차

복지관 접수상담 - 권익옹호 의뢰신청 선정사례회의 - 계약서 작성 실천계획수립 - 진행- 종결

 

문의: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권익옹호팀 최연남 (061-543-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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