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코앞, 장애인참정권 차별 집단진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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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남
조회수 :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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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6
지방선거 코앞, 장애인참정권 차별 집단진정접근권·투표보조 차별 총 63건…국회·선관위 압박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5-09 15:58:48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6개 단체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벌어진 장애인 투표권 침해 63건 진정을 통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압박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6개 단체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추련은 올해 3월 9일 대통령선거 당시 장애인 참정권 차별 사례 총 63건을 접수받았으며, 사례를 모아 4월 13일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대선을 앞둔 2월 24일 법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 보조 지원 권리를 인정받았지만, 선거 당일 현장에서는 가족에 의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가 거부돼 곳곳에서 사표가 발생한 것. 이후 실무자 면담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추가안내 조치를 또다시 요구했지만,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미봉책’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번 집단진정 이유를 밝혔다. ▲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피켓을 든 장애인활동가들.ⓒ에이블뉴스 진정인은 김 모 씨 등 총 63명이며, 피진정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박병석 국회의장,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당대표 등 7명이다. 진정 사례는 ▲기본 투표소 접근 등 편의시설 차별(16건) ▲장애를 이유로 한 정보 제공 차별(7건) ▲선거관계자의 장애에 대한 몰이해 및 투표보조용구 등 정당한 편의 미제공(24건)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차별(15건) ▲의료시설에서의 선거정보 적극적 안내 부족(1건) 등이다. 이들은 이번 집단진정을 통해 인권위가 선관위에 대해서 강력한 시정권고,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장과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6개 단체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저는 점자를 배운 적이 없어 대신 글자를 크게 볼 수 있는 것을 가져다 달라고 했더니 직원은 아무것도 가져다주지 않았다"면서 "함께 온 친구의 투표보조를 받으려고 했지만,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6개 단체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는 "지난 3월 대선 이후로 4번째 기자회견이다. 그런데 어떤 점이 개선될지 선관위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적 없다. 가짜뉴스에는 대응하지만 피해자가 발생한 침해권에 어떠한 해명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장애인은 선거권자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냐"고 규탄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인권위는 2021년 발달장애인에게 투표 보조인력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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